★양도세 과세시 분양권 주택 간주 2021년 1월 1일 새해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에 포함하여 과세여부를 따지는데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예정 ★종합부동산세율 최대 6% 까지 인상 2주택 이하 소유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자 1.2%~6.0% 다주택 보유한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6%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지간 요건 추가 새해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되어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지간 연 4% 분리하여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분 과제표준 10억원 이하 경우 최고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