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시 분양권 주택 간주
2021년 1월 1일 새해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에 포함하여 과세여부를
따지는데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예정
★종합부동산세율 최대 6% 까지 인상
2주택 이하 소유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자 1.2%~6.0%
다주택 보유한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6%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지간 요건 추가
새해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되어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지간 연 4% 분리하여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분 과제표준 10억원 이하 경우
최고세율 기존과 다를바 없지만
10억원 초과시 45% 적용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O%
만60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40%
보유공제 50% 더 해 종합부동산세액
최대 80% 공제 받게 됨
★분양주택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내년부터는 사업 주체가
실입주 가능한날로부터 2개우러 전에
입주 예정일 통보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13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같이 추첨제로 선정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함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 알선자,
모두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설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 부과 예정.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나
근무 등 사유가 있을 시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 할 경우
LH 에 매각 해야 함.
★경비원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진행
2021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 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 시행
계약 30일 이내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임대차 3법에 포함 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 될 예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에서
20~30%로 인상, 1년 미만 보유시
70%, 1-2년 미만 보유시 60% 세율 적용
양도차익은 세금으로 환수 예정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 신청시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실거주 2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 받을 수 있음
★시세 8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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