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청약과 세금 부문의 변화가 많았던 2021년과는 달리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직방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 ·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다. 2022년에는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1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