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일시적 2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 윤석열 정부가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된 2주택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준 1년으로 설정된 기존 보유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과세 기준일은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로 정해졌다. ━ 행안부, 다음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10일 과세 기준일 결정 ━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종전 4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