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일시적 2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
정부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종전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를 부과한 세율을 높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투기 방지를 이유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결과다.
하지만 교육,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만 유예하고 취득세 중과를 그대로 두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뉴시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아직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취득세율 3%를 적용해 기납부한 세액 3960만원에 중과세액 6120만원이 더해져 총 1억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A씨는 내년 5월 10일 이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돼 추가 부담이 없어진다.
다만 2020년 8월~2021년 5월 9일 새 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이 경과해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 소급적용을 통해 감면액을 돌려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급조한 취득세 중과 조치가 내외국인 역차별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현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주택 보유 관련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하면 규제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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