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첫 손질…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이달 31일로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임대차3법 전면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부터 보완에 나섰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안 해도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역과 전국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184만9000건) 대비 13%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정부가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 높여 계약하는 꼼수 계약도 늘어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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