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임대 | 부동산 전세/월세 | 계약시 주의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
부동산 매매/임대 | |
계약전 | |
-등본 열람과 확인서류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를 설정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점검하고 면적,지번,소유자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계약시 | |
-계약 당사자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확인 계약 내용 결정 약정 작성 |
계약후 | |
지급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 -잔금 기일이 장기인 경우:중도금과 잔급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게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이용하는 사기수법으로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에 하자가 없게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소유권이전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봐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등이 설정됐을 경우 해약하거나 위약금으로 문제 발생자가 얼마를 배상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명시해 공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
등기 이전시 필요한 서류 | |
매도인 : 검인 계약서/등기권리증/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매수인 : 검인 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국민주택 매입필증/토지대장/건축물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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