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소유권보전등기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가등기 신청 및 해제 | 가압류 설정 및 말소 |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정정 | 상속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
등기부 구성 및 권리 | |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 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면적은 m2로 표시되어 있는 바 이것을 3.3058으로 나누면 평이 됩니다. 토지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 한다. 확인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확인사항!! 확인사항!! 등기부상 권리 순위 |
등기부 볼 때 유의사항 | |
<갑구에선> - 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지는 않는지 봐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 한 경우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 처분되는 것이기 때문. 또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둘째 ○○ 법원 99타경 ○○○호····· 경매사건(집행과 또는 신청과) - 셋째 <을구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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