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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정보란

알기쉬운 : 취득세,등록세

영월🏕김삿갓부동산 2007. 10. 17. 21:15
취득세/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취득세 부과시 실거래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한다. 등록세는 이처럼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소멸시킬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세가 다르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다.
즉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처럼 사실상의 취득에 따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 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주인 반면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그렇지가 않다.
등록세의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된다.
또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게 취득세와 다르다.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요율 기준표>
취득방법 지방세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액의 취득세액의
매 매 1.5 % (1.0%) 2.0 % (1.5%) 20.0 % 10.0 %
신 축 0.8 % 2.0 % 20.0 % 10.0 %
상 속 0.8 % 2.0 % 20.0 % 10.0 %
증 여 1.5 % 2.0 % 20.0 % 10.0 %
교 환 1.5 % (1.0%) 2.0 % (1.5%) 20.0 % 10.0 %
취득세 및 등록세 계산은 위의 요율표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집니다.
*( )개인간 주택거래시 과세요율

-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한도).피상속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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