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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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 |
납세의무자 | ||||||||||||||||||||||||||||||||||||||||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세가 다르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다. 즉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처럼 사실상의 취득에 따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 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주인 반면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그렇지가 않다. 등록세의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된다. 또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게 취득세와 다르다.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요율 기준표>
-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한도).피상속인의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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