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수도권에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 요지를 살펴본다.
<이명박 정부의 8.21 대책 요약>
구분 |
주요 내용 |
주택공급 기반 강화 |
재건축
규제 합리화 |
·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3년 → 1년 6개월)
*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2회 → 1회), 판정기준 합리화 및 실시시점 조기화(정비계획 수립후 → 수립전)
·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저하,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을 감안, 착공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개선
·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 인가 후 등기시까지) 폐지
·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여 건축환경에 따른 탄력성 부여 |
분양가
상한제 개선 |
·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
·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내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토록 개선 |
아파트
후분양제도 보완 |
· 공공아파트는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하는 현행 방식 유지
·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 자율선택(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 |
공급확대 기반마련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안정적 확보) |
·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
* 수도권에서 인천 검단신도시(기존 11.2㎢, 주택 6.6만호)를 확대(증 6.9㎢, 주택 2.6만호)하고, 오산 세교지구(기존 2.8㎢, 주택 1.4만호)를 신도시급 규모로 확대지정(증 5.2㎢, 주택 2.3만호)
* 산지·구릉지를 체계적으로 활용(‘17년까지 총 30만호 건설) |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 |
30년
장기
주택담보
대출 활성화 |
·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30년 장기 보금자리론 공급여력을 확대
* 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확대(10백만원 → 15백만원)하여,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수요기반도 확충 |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
· 전매제한 기간을 권역별로 차등화
* 지방은 전매제한 旣 완화(최장 5년 → 민간택지 폐지, 공공택지 1년) |
건설경기 보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 (3년 → 5년)
·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 비과세 허용
·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 확대
* 지방(비수도권) 道 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지방(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현재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중과배제)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양도세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요건 완화 |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 |
·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공공(주공, 대한주택보증 등)이 매입
* 다만,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초 공공 매입 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 비용(수수료 수준의 일정수익 포함)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는 옵션 부여
* 기존 사업 시행자가 환매받은 경우에는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는 조건을 부가
· 현재 시행중인 (환매조건없는) 공공매입 프로그램도 준공 前 미분양까지 대상을 확대 |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노력 |
· 건설경기 둔화상황을 고려, 계약제도 탄력적 운영
* 최저가낙찰제 확대(300→100억원 이상)를 내년으로 연기
*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확대('06.12.29이후→이전 발주분 포함)
· 중소 건설업체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 확대
*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 현실화
* 초대형(천억원 이상)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예 : 5→10개사 이내)하여 지역업체 참여기회 제고 |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보도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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