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22~26)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경제 방향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가구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1가구 1주택 특례란 새로 구입한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에 대해 추가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오늘은 큰 그림에서 1세대 1가구 특례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구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인구감소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가나 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등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구요.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에 대도시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세제 혜택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