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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아 울지마라 - 이자연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영월🏕김삿갓부동산 2021. 1. 10. 18:44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 주택 간주

 

2021년 1월 1일 새해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에 포함하여 과세여부를

따지는데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예정

 

종합부동산세율 최대 6% 까지 인상

 

2주택 이하 소유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자 1.2%~6.0%

다주택 보유한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6%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지간 요건 추가

 

새해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되어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지간 연 4% 분리하여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분 과제표준 10억원 이하 경우

최고세율 기존과 다를바 없지만

10억원 초과시 45% 적용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O%

 

 

만60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40%

보유공제 50% 더 해 종합부동산세액

최대 80% 공제 받게 됨

 

분양주택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내년부터는 사업 주체가

실입주 가능한날로부터 2개우러 전에

입주 예정일 통보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13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같이 추첨제로 선정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함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 알선자,

모두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설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 부과 예정.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나

근무 등 사유가 있을 시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 할 경우

LH 에 매각 해야 함.

 

경비원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진행

2021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 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 시행

계약 30일 이내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임대차 3법에 포함 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 될 예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에서

20~30%로 인상, 1년 미만 보유시

70%, 1-2년 미만 보유시 60% 세율 적용

양도차익은 세금으로 환수 예정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 신청시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실거주 2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 받을 수 있음

 

 

시세 8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