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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및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5월중순부터 3000만→1000만원 '축소'

영월🏕김삿갓부동산 2020. 4. 30. 10:01


다음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긴급대출의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금리도 연 1.5%에서 3~4%대로 오른다. 정부는 대출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골고루 나눠 주려고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고 강조했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가 불어나는데 대출 한도는 3분의1로 줄고 금리는 2배 이상 오르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중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출 규모는 총 10조원이다. 지난달 마련한 1차 긴급대출(16조 4000억원)과 합치면 소상공인 전체 긴급대출 규모는 총 26조 4000억원 수준이다. 1차 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6등급이면 기업은행, 1~3등급이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창구를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으로 합쳤다.

한도는 대폭 줄었다. 1차 대출의 한도는 소진공 1000만원,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3000만원이었는데 2차 대출은 모두 1000만원이다. 금리도 1차 땐 연 1.5%였는데 2차는 3~4%대다. 은행이 대출금의 95%를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받아내지만 나머지 5%는 직접 책임져야 해 신용등급별로 금리를 책정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 1~6등급은 연 3%대, 7등급 이하는 4%대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에 3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기존 대출 연체자, 세금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은행에서 다음달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는데 대출 심사는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돼 실제 대출은 이때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1차 때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자 기존 대출 갈아타기나 부동산·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적지 않아 2차 대출 땐 정말 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풀릴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려고 대출이라도 받으려 하는데 정부가 한도를 내리고 금리를 올리면 누가 버티겠나”라면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안 해주는 게 문제”라면서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면 좀더 파격적인 보증으로 은행이 돈을 떼일 가능성을 없애 줘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