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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길라잡이 (인터뷰 사례)

영월🏕김삿갓부동산 2013. 9. 7. 03:06

시작하자 어릴 적 뛰어놀던 실개천의 추억을 만나고 등굣길 불어오던 푸른 바람을 느끼며,
한여름 정직한 땀방울과 흙의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나는 지금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귀농,귀촌

 


<오프닝 - 리포터>
시끄럽고 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년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하지만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귀농준비와 멘토링 우수사례, 그리고 마을주민과 화합과 소통에 성공한 귀농귀촌인 선배들의 사례를 모아봤는데요.먼저, 귀농!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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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 절차

 (귀농귀촌 길라잡이 > 귀농준비 절차 )

    구분          고려사항         
1 단계귀농결심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2 단계가족합의 농촌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선뜻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일단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 한 후 합의해야 합니다.
 
3 단계작목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단계영농기술 대상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교육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5 단계정착지
물색
작목선택과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6 단계주택 및
농지구입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단계영농계획
수립

끝으로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영농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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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귀농 정보를 이용하라.>>

<인터뷰 - 정원규 /딸기고설재배. 경남 거창군>
“저는 처음에 이곳에 정착할 때 거창군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거창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문의를 친절하게 답해주고 있는데요. 담당공무원 분이 귀농 선배들과 연계해서 ‘산천수’라는 귀농카페를 운영하면서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프로그램 귀농투어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고요. 문의와 상담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처음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받고 자문 구한 후에 땅을 구입하라.>>

<인터뷰 - 김용길 / 풍차꽃농장. 강원 원주시 판부면>
“땅 사고 집 짓는 것 이전에 반드시 귀농교육도 받고, 선배 자문도 받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가서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시골생활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졌을 때, 그때 그 그림에 맞춰 땅 사고, 그 계획에 맞춰 집 짓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작목 선택에 있어서 먼저 농산물 유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작목이 앞으로 미래에 가치가 있을까 뜰까 안 뜰까 이것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저는 7년 전에 블루베리를 선택했는데 딱 들어맞아서 아주 히트치고 있어요.”

“농장조건에 맞는 땅을 사야하는데, 땅마다 족보가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서 땅을 구입해야 돼요.”


<< 작목에 맞춰 땅을 선택하라.>>

<인터뷰 - 김인남 / 한운농장. 경북 상주시 함창읍>
“귀농은 농업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야만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할 작목을 선택할 때 면적이 필요한 농사인지, 면적보다는 시설이 필요한 농사인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선택하고자 하는 작목이 입식할 지역과 땅에 적합한가를 확인 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먼저 땅을 구해놓고 그 땅에 맞는 작목을 찾다보면 생산된 농산물 판로에 애를 먹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궁합 맞는 작목을 찾고 현장경험을 충분히 쌓아라.>>

<인터뷰 - 김미자 / 귀농며느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저는 귀농한지 6년이 되었어요. 농사를 짓다보니 농사에도 자기와 꼭 맞는 궁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귀농 전에 축산, 벼, 밭작물, 시설원예, 과수 등의 농장에서 최소 6개월 정도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 정착지에서 권장하는 작목을 선택하라.>>

<인터뷰 - 이기홍 / 무병장수산나물 체험농장 시골장터. 전북 장수군>
“저는 귀농 후 작목선택에 있어서 정착지에서 권장하는 작목을 선택하길 권합니다. 그러면 지역 브랜드로 출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와 지원자금 등을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으레 귀농 후에는 멋진 집을 짓고 농사지을 땅을 사시는데 그러기보다는 작목을 잘 선택해 농사기술을 충분히 익히신 후에 멋진 집 지으면 만족감이 더 크다는 사실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뜨는 시장을 노려라.>>

<인터뷰 - 서훈기 / 지리산대박터.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저는 어떻게 하면 기존 농법과 차별화해 고부가가치를 올릴까 고민하다가 친환경 농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동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1년 과정의 농업인 친환경반에 등록하면서 주변 친환경 농가의 신지식인들도 알게 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친환경분야에 대한 학문과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제가 농장에서 생산한 고사리, 매실, 단감, 대봉감 등을 유기농 매장에 납품해 제가 피땀 흘린 것만큼 제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귀농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귀농 생활철칙을 세우고 반드시 이행하라.>>

<인터뷰 - 송인숙 / 송천농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저는 귀농한 지 20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되도록 이면 새벽 5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농사일이라는 게 새벽에 일을 하면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는, 농사라는 게 돈이 많이 안돼요. 농산물을 팔아서 돈을 만든다는 건 참 힘드니까 자급자족을 주로 하고 있어요.”
”시골에 내려와 살다보면 혼자 사시는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에게 잘 하려고 해요. 그러면 농사일은 사실 할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농사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사는 그 자체가 다 배워야 되니까 스마트폰 같은 것도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려고 해도 전자상거래를 배워야 하니까 도시에 사는 것 보다 시골에 들어오면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
“귀농은 몸을 움직여야 하는 거거든요. 귀농은 얼마나 내가 몸을 많이 움직였느냐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귀농은 머리를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라고 다짐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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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 리포터>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 경험하며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라.’

앞서나가고 있는 귀농 선배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농업이라는 새로운 창업을 준비고 계시는 귀농,귀촌인 여러분!
이 세 가지 사항에 꼭 유의하셔서 성공경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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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주요 지원내용

 

구분 농어업창업 주택구입
사업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영농경력 3개월 또는 농과계학교
    출신자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경종·축산·수산·농어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지원한도
  •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 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3%,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귀어는 2013. 2. 28일까지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세부추진 절차

  1.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도>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2.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3.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자금대출(농협)
  4.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관리(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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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http://www.returnf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