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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종합대책

영월🏕김삿갓부동산 2013. 4. 1. 23:33

9억이하 신축, 1주택자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욱 안행부 제2차관, 서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2013.4.1 leesh@yna.co.kr

분당·일산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생애최초구입자 연말까지 5조원 지원…취득세 면제

정부, 서민주거안정위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건드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천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요건 개선 방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을 보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5천500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지원규모는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불어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세계일보]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대폭 완화된다. 신규·미분양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된다.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이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6억원·85㎡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연말까지 전액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규모도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다.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지원 금리는 기존 3.8%에서 규모별로 3.3∼3.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기존 2억원으로 같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 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면제해 준다. 부동산 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50∼60%)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다.

주택수급 조절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물량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물량을 감안하면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도 축소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으로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주택교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 이상인 사람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과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된다.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하우스·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3개월 이상 연체 집주인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주택소유자가 희망하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펀드)’에 주택을 매각하고 임차해 거주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대상도 기존 60세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로 확대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