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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영월🏕김삿갓부동산 2012. 8. 26. 22:41
   

 

2012년8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중 부동산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구분

 세율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1년 미만 보유 : 50%

    ▷ 1~2년 미만 보유 : 40%

    ▷ 2년 이상 보유 : 6~38% (누진세율)

 토지

 ▷ 원칙 : 위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예외 : 60% (단, 2012년 말까지는 보유기간이 따른 세율

 

 

누진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

 1,200만원 이하

 6%

 ㅡ

 2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3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5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2012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법

1. 원칙 : 10~30%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10%

 12%

 15%

 18%

 21%

 24%

 27%

 30%

 

 

2. 특례 : 24%~80%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년

 20년이상

 24%

 32%

 40%

 48%

 56%

 64%

 72%

 80%

 80%

 80%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 개선 등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6)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7)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9)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ㆍ펀드 지원 확대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3.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미등기자산

- 분양권

- 3년 미만보유

- 입주권(단, 전체양도차익 중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

- 비사업용 토지(중과세 대상 주택은 2012년 부터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