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8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중 부동산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구분 |
세율 |
주택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1년 미만 보유 : 50%
▷ 1~2년 미만 보유 : 40%
▷ 2년 이상 보유 : 6~38% (누진세율) |
토지 |
▷ 원칙 : 위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예외 : 60% (단, 2012년 말까지는 보유기간이 따른 세율 |
누진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 |
1,200만원 이하 |
6% |
ㅡ |
2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3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4 |
8,800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5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2012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법
1. 원칙 : 10~30%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2. 특례 : 24%~80%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5년 |
20년이상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80% |
80% |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 개선 등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6)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7)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9)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ㆍ펀드 지원 확대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3.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미등기자산
- 분양권
- 3년 미만보유
- 입주권(단, 전체양도차익 중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
- 비사업용 토지(중과세 대상 주택은 2012년 부터허용)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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