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공익용 산지에 주택 신축이 쉬워지는 등 산지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산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공익용 산지의 경우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실제 거주를 해야 하지만 공익용 산지의 주택 신축 조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과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일선 공무원과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
"획일적이고 규제가 엄격했던 사안들을 국민 편의 측면에서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과 부대시설 면적은 660㎡ 이하로 제한하고,농기계 창고와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천㎡이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 주변에 대해서도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됐어도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할 경우 토석채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용시설은 복구비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인터뷰:정광수, 산림청장]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습니다."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640만ha의 산지에 대한 개발과 이용규제 완화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와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ljwwow@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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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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