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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9.11.27 산림청령 제95호]

영월🏕김삿갓부동산 2009. 12. 5. 14:5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11.27 산림청령 제9호]

 

공익용산지에 농림어업인 주택 신축 쉬워진다

산림청, 국민 불편사항 해소 위해 8건의 산지이용규제 완화 추진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1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 산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함

②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천제곱미터 이상)를 폐지함

④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 허용면적을 1ha에서 3ha로 확대함

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 간소화
-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 세제곱미터미만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⑦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

⑧ 임업용산지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시설을 허용함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농림어업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개정이유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722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익용산지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면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허용(영 제12조제9항제4호 신설)
    1) 임업용산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학교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임업용산지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3) 학교시설 공급용지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시설 기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어업인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 재배 부지면적 확대(영 제12조제11항제5호)
    1)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재배부지 면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의 부지면적을 기존의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3) 농림어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허용(영 제13조제2항)
    1)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은 허용하고 있으나 주택 신축은 허용되지 않아 생업 영위에 불편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주택신축의 허용이 필요함.
    2)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을 허용함.
    3) 농림어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영 제2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그 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보전산지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을 정함.
    3) 산지전용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통하여 민원해소 및 산지전용 등의 허가 및 협의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영 제32조제2항)
    1)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생략할 필요가 있음.
    2)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등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
    3) 토석채취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범위 확대(영 제46조제1항)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설치사업,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설치사업,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함.
    3) 공용ㆍ공공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영 별표 3의 제5호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15))
    1)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조건 중 시설의 최소규모 폐지(영 별표 3 제13호나목)
    1)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조건 중 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최소규모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를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영 별표 4의 제1호마목10))
    1)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함.
    3) 계획상 도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산지전용기준 완화(영 별표 4의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외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2)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경우에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
    3) 공용ㆍ공공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24, 2009.4.20>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연혁정보보기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개정 2007.7.27>) ①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9.4.20>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09.4.20>

1.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ㆍ사유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산림청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9.4.20>

④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7.27>

⑤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청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09.4.20>

⑦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⑧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확정한 때에는 보전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9.4.20>

⑨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구분대장의 기재사항이 산지구분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후 그 수정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구분도의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ㆍ확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09.4.20>

[전문개정 2006.4.3]

연혁정보보기 제3조(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등 <개정 2007.7.27>)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1. 지형, 입지, 보전 또는 이용가능성 등 산지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2.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이 산지의 구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3. 산지관리의 정책방향, 산지이용 수요전망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산지구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지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1. 임업용산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산지는 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산지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공익용산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산지는 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산지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3. 준보전산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산지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지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④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구분타당성조사와 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에 대한 기술지원ㆍ자문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09.4.20>

⑤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2007.7.27>

[전문개정 2006.4.3]

연혁정보보기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협의서류 <개정 2007.7.27>)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5.8.24>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8.7.16, 2009.11.27>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협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연혁정보보기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6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진입로ㆍ현장사무소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주차장 및 작업지원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9.4.20, 2009.11.27>

②법 제10조제10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3.3,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2008.3.3, 2009.4.20, 2009.11.27>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연혁정보보기 제8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진입로ㆍ현장사무소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주차장 및 작업지원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②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3.3>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한다.

④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개정 2005.8.24, 2008.3.3>

⑤영 제12조제6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삭제<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9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진입로ㆍ현장사무소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주차장 및 작업지원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24, 2008.3.3, 2009.11.27>

②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3.3>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삭제<2009.4.2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본조신설 2007.7.27]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연혁정보보기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7.27>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개정 2005.8.24, 2006.6.30, 2007.1.10, 2007.7.27, 2008.3.3, 2008.7.16, 2009.4.20, 2009.11.27>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2005.8.24>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5.8.24, 2006.6.30, 2007.7.27, 2008.3.3, 2008.7.16>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4.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⑤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6.30, 2007.7.27, 2009.4.20>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7.27, 2009.4.20>

⑦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허가ㆍ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며,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5.8.24, 2006.6.30, 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11조(산지전용허가증)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한다.<개정 2005.8.24, 2008.3.3>


연혁정보보기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한다.<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서류(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한다)

3.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서류(영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14조(신고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치) ①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3.3, 2009.4.20>

②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진입로ㆍ현장사무소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 및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15조(신고의 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0>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연혁정보보기 제16조(산지전용기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3.3>


연혁정보보기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개정 2006.6.30, 2008.3.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④영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6.30>


연혁정보보기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개정 2005.8.24, 2008.3.3, 2008.7.16>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4.1.13, 2005.8.24, 2006.1.26, 2009.4.20>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24, 2007.1.10, 2007.9.27, 2008.7.16, 2009.4.2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거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5. 「광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채광,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7. 공장의 증ㆍ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8.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3호ㆍ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는 시설

9. 영 제12조제11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④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경계와 제3항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8.24, 2008.7.16>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된 경우에만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2008.7.16, 2009.4.20>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3.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이하 이 항에서 "주간선도로"라 한다) 또는 보조간선도로

7.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

8.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

⑥ 지역 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적제한 적용 특례를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8.7.16>

⑦관할청은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1.10, 2008.7.16>


연혁정보보기 제18조의2(관계전문기관의 지정) ① 관할청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이 조사ㆍ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관할청이 지정한 기관ㆍ단체로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조사와 관련된 분야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09.11.27]

연혁정보보기 제18조의3(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① 관할청은 영 제20조의2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협의(이하 "허가ㆍ협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의 대표자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ㆍ협의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사실을 허가ㆍ협의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제18조의2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구성된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연혁정보보기 제18조의4(조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협의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청, 허가ㆍ협의를 받는 자 및 이의신청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관할청이 위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공무원

2. 산림ㆍ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③ 제2항의 추천권자 중 어느 하나의 추천권자가 조사협의체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협의체위원의 일부만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된 조사협의체위원만으로 조사협의체를 구성한다.

④ 조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할청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조사ㆍ검토 또는 이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추천한 조사협의체위원 중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선출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사협의체위원의 임기는 조사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연혁정보보기 제18조의5(조사협의체의 운영) ① 조사협의체의 조사ㆍ검토 범위는 이의 신청된 사항으로 한정하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조사협의체는 이의 신청된 사항과 관련하여 소송중에 있거나 감사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조사ㆍ검토를 중단한다. 이 경우 중단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간 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협의체의 운영기간은 조사협의체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하되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강우 등 기상여건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할청이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조사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조사협의체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조사ㆍ검토 업무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및 조사협의체 의결(소수의견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청은 조사협의체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연혁정보보기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8.24, 2009.4.20>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6. 삭제<2009.4.20>

⑤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1. 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연혁정보보기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8.24>

②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①영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연혁정보보기 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개정 2007.7.27>)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4, 2006.8.4, 2007.1.10, 2007.7.27, 2008.7.16, 2009.11.27>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2005.8.24>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9.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6.6.30, 2007.7.27, 2008.3.3, 2008.7.16>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④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2007.7.27, 2009.4.20>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6.6.30, 2007.7.27>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7.27>

⑦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6.30, 2007.7.27>

⑧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6.30, 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①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②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3>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③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하되, "토석채취"는 "토사채취"로 본다.<개정 2009.4.2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ㆍ채취 한 경우

[본조신설 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25조(토석채취기간기간 <개정 2007.7.27>)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4에 의한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개정 2007.7.27, 2008.3.3>


연혁정보보기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개정 2007.7.27>)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개정 2005.8.24, 2007.7.27, 2009.4.20, 2009.11.27>

1.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3.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

③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사유 및 토석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ㆍ경관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9.4.20, 2009.11.27>


연혁정보보기 제27조 삭제<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개정 2007.7.27>)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개정 2005.8.24, 2007.7.27, 2007.9.27, 2008.3.3, 2009.4.20>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혁정보보기 제28조의2(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9.11.27]

연혁정보보기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4, 2006.6.30, 2008.7.16, 2009.4.20>

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③산림청장은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6.30>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2007.7.27>

⑤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인 또는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연혁정보보기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1.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②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7.27, 2008.3.3>

1.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8. 당초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③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4.2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와 굴취ㆍ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개정 2005.8.24, 2008.7.16, 2009.4.20>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제2절 삭제<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31조 삭제<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32조 삭제<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33조 삭제<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연혁정보보기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개정 2007.7.27>)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8.7.16, 2009.4.20>

1. 매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혁정보보기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개정 2007.7.27>) ①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②토석의 매각대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개정 2007.7.27>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환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09.11.27>

④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7.27, 2009.11.27>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⑤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⑥제4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연혁정보보기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해방지명령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해방지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1.13, 2007.7.27, 2009.4.20>

1. 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등의 중단기간

3.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내용 및 명령이행기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등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3, 2009.4.2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방지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등을 재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산지전용등의 관할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4.1.13,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3, 2009.4.2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04.1.13,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9.4.2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9.4.2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04.1.13, 2009.4.20>

④제3항 전단의 분할예치기간동안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다.<신설 2005.8.24, 2007.7.27,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1. 옹벽ㆍ골막이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연혁정보보기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9.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ㆍ계리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5.8.24, 2007.1.10, 2009.4.20>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허가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에 한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허가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에 한한다)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⑤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4.20>

1. 산지의 소재지

2. 복구에 필요한 조치내용

3. 명령이행기간 등

[본조신설 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2007.7.27, 2009.4.20>

1.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③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6.6.30, 2009.4.2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도인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복구설계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8.24, 2007.7.27, 2008.7.16, 2009.4.20>

1.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카. 삭제<2008.7.16>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1.13, 2005.8.24, 2007.1.10, 2009.4.2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9.4.20>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9.4.2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4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1.13, 2009.4.20>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으나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13, 2007.7.27, 2009.4.20>

⑦복구설계서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9.4.20>

②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개정 2004.1.13, 2009.4.20>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2009.4.2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4.1.13, 2009.4.2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4.1.13,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13, 2005.8.24, 2009.4.20>

1.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한다.

2. 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09.4.20>

1. 현금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연혁정보보기 제46조(복구장비기준)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라 함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개정 2008.3.3>


연혁정보보기 제47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①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8.3.3, 2009.11.27>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③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연혁정보보기 제4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50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전문개정 2005.8.24]


제5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②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③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④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4.20>

⑤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46조의2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⑥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에 같은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7.27]

연혁정보보기 제5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7조제4항 및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4.20>


연혁정보보기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본조신설 2008.7.16]

연혁정보보기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의 면적제한에 대하여 예외 사항을 정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 규정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한 별표 6 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제6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52조 삭제<2008.7.16>




부칙 <제1450호, 2003.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분할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이용구분대장의 비치·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7항에 규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대장에 갈음하여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하여 전용된 면적(이 규칙 시행전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산지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관할청과 협의한 전용면적을 포함한다)
 제5조 (복구비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복구비용예치기준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1조중 "제9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9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제19조의13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38조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광업시추·온천수 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한다)"를 "입목벌채"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9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3조·제74조 및 제76조 내지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한다.
   제87조의2중 "법 제90조제8항 단서"를 "법 제90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88조, 제88조의2 내지 제88조의4,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및 제9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88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로 하며,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95조,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10,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7조의4 내지 제97조의9, 제98조,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5,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의4제1항중 "운전면허·해기사면허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선박 및 장비"를 "운전면허 및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 및 선박"으로 한다.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제4호중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를 "산지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복구"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 별표 8의2 내지 별표 8의4,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의3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1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제11조제1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처리기간 │
   │                      입목벌채신고서                        ├─────┤
   │                                                            │   5일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8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벌채면적        │                                             ㏊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13항란중 "벌채·형질변경기간"을 "벌채기간"으로 하고, 동쪽 제15항란을 삭제하며,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5서식, 별지 제72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9서식, 별지 제73호의2서식, 별지 제73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7서식, 별지 제75호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서식(3), 별지 제75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의2서식(3), 별지 제75호의3서식(1), 별지 제75호의3서식(2), 별지 제75호의4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본문중 "준보전임지"를 "준보전산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2호, 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제34조 각호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동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제2항 및 동조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2항 전단,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조제6항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505호, 2005.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고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부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14호, 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며, 제10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5조제1항·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1521호, 2006.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 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4호, 2006.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545호, 2007.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6호, 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 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7호, 2008.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복구설계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호, 2009.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구설계서 제출면제 범위 및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호, 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의 신설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