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종류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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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 |
50% 이하 |
50∼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 |
50% 이하 |
100∼1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 |
60% 이하 |
100∼20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 |
60% 이하 |
150∼25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 |
50% 이하 |
200∼300% 이하 |
준주거 |
70% 이하 |
200∼500% 이하 |
상업지역 |
중심상업 |
90% 이하 |
400∼1500% 이하 |
일반상업 |
80% 이하 |
300∼1300% 이하 |
근린상업 |
70% 이하 |
200∼900% 이하 |
유통상업 |
80% 이하 |
200∼1100% 이하 |
공업지역 |
전용공업 |
70% 이하 |
150∼300% 이하 |
일반공업 |
70% 이하 |
200∼350% 이하 |
준공업 |
70% 이하 |
200∼400% 이하 |
녹지지역 |
보전녹지 |
20% 이하 |
50∼80% 이하 |
생산녹지 |
20% 이하 |
50∼100% 이하 |
자연녹지 |
20% 이하 |
50∼100% 이하 |
관리지역 |
보전관리 |
20% 이하 |
50∼80% 이하 |
생산관리 |
20% 이하 |
50∼80% 이하 |
계획관리 |
40% 이하 |
50∼100% 이하 |
농림지역 |
20% 이하 |
50∼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50∼80% 이하 |
용도지역의 구분 및 건폐율, 용적률
각 지역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건페율과 용적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