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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가점제 계산하기?

영월🏕김삿갓부동산 2009. 10. 26. 23:29

 주택청약가점제 계산하기

 

가점항목 가점기준 점수

비 

무주택
기간
(32점)
1년 미만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함

* 현재 20㎡이하 단독주택(아파트제외)소유시 무주택으로 인정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

' + i + '년 이상 ~ '+ (i + 1) +'년 미만 ' + (i * 2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 3년 미만 6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 5년 미만 10
5년 이상 ~ 6년 미만 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7년 이상 ~ 8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8
9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1년미만 22
11년 이상 ~12년미만 24
12년 이상 ~13년미만 26
13년 이상 ~14년미만 28
14년 이상 ~15년미만 30
  15년이상 32
부양
가족수
(35점)
0명 5 부양 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

-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 + i + '명 ' + (i * 5 + 5) + '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이상 35

쳥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 + i + '년 이상 ~ ' + (i + 1) + '년 미만 ' + (i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4
3년 이상 ~ 4년 미만 5
4년 이상 ~ 5년 미만 6
5년 이상 ~ 6년 미만 7
6년 이상 ~ 7년 미만 8
7년 이상 ~ 8년 미만 9
8년 이상 ~ 9년 미만 10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0년 이상 ~11년미만 12
11년 이상 ~12년미만 13
12년 이상 ~13년미만 14
13년 이상 ~14년미만 15
14년 이상 ~15년미만 16
  15년이상 17

구분 항목 점수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통장가입 기간
총점 (84점 만점)

 

※ 감점 적용방안: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제한 외에 2순위에서도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 부여(예시: 3호 보유시 15점 감점)

 

 

 

 보금자리주택 가점산정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사항 비고
기준 점수

 


100        
자녀수 (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 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