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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22~26)

영월🏕김삿갓부동산 2024. 1. 8. 11:49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경제 방향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가구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1가구 1주택 특례란 새로 구입한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에 대해 추가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오늘은 큰 그림에서 1세대 1가구 특례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구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인구감소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가나 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등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구요.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에 대도시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세제 혜택을 주어지는 지역이 고시되면 다시 포스팅할게요.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관계부처합동)는 2024년 1월 4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국가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과 특례, 재원산출 및 조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3~4년 동안 거주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많은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 10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구분 인구감소지역(89)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 10 19일부터 시행한다.
2(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3(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 12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