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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바뀌는 건강보험정보 &

영월🏕김삿갓부동산 2021. 12. 27. 15:34

2021년이 저물어 간다.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가오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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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도

 

  • 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내년부터는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이라면

현 제도가 유지되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상가겸용주택 대다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유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수토지의 범위가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직계비속 한정에서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제도

  •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대출 분할상환이 확대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유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한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DSR 규제 조기 시행

아마도 내년의 가장 큰 이슈일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 2단계 적용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3단계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할 경우로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60%로 적용되는 기준이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력도 감소할 전망으로 보인다.

 

 

행정 제도 변화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준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총 2천997억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2022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사업 범위에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아파트, 연립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1만㎡, 기존 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편법이나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된다.

2022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자격 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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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변경

내년 2월 11일부터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감리자는

 건축·안전관리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도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된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나 시설 기준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내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기준이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1000㎡ 이상 농지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한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2022년 7월 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단지별로 가구의 5%를 선정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린다. 건설사 등이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추가 제재를 가한다.

 

  •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청약 제도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내년 중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현행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확대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통합한 유형으로,

가구 월평균소득과 총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