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짓게 허용…"생활인구 늘린다"신선미 기자 본인 사용이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해 난립 막기로…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원·재산세 연 1만원 부과주말농장[연합뉴스 자료 사진](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