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월 특별법 발의..국회선 '전국 신도시' 대상 특별법 발의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 청사진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시간표가 구체화하고 있다. '공약 파기' 논란 이후 정부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후속조치를 꺼내든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정비 관련 신규 법안들이 발의되며 내년 초 발의 예정인 정부안 윤곽이 점차 드러나는 모습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후 속도감 있게 추진…'선도지구' 신설 검토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해 △2023년 2월 특별법 발의 △2024년 중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직후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즉각 착수 △임기 내 시범단지 사업 착수가 추진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바로 안전진단, 단지별 정비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며 "더 빨리가는 패스트트랙으로 각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제도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노후도가 더 높거나 국민 공모를 통해 주거혁명 미래모델을 담을 수 있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바로 (선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기 내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지연요인을 다 없애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8·16대책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짧은 계획이 담겼다. 인구 100만 도시를 재정비하는 전례없는 규모의 사업인 만큼 도시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구상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오해를 키웠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대책 발표 사흘 만에 대통령실까지 진화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2022.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이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부천·고양·성남·안양·군포)와 협의체를 꾸렸고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속도'에 방점을 찍은 후속조치를 내놨다.
우선 원활한 정비와 마스터플랜의 법적 근거를 위해 내년 2월 신도시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 지자체는 각 도시별로 적용되는 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국토부는 당시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와 지자체는 5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선도지구 제도 신설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비 방침은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與, 신도시특별법 중점법안 포함…'전국 신도시 대상' 법안도 발의
정부는 내년 2월 발의를 예고한 신도시특별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원재 제1차관은 앞서 "정부입법이 될지, 의원입법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용역과정에서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발의된 신도시특별법 외에 추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신도시특별법을 포함시켰는데, 앞서 김은혜·유경준·송석준·하태경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달에만 안철수·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도입 △노후신도시 재생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무주택자 임차인에 대한 일반분양 우선 분양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 발의안은 1·2기 신도시 이외 노후도시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문제를 노후도심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으로 바라보는 정부 시각과 가장 비슷하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다른 노후도심과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택지개발촉진법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에 준한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사업도 포괄한다"며 "1·2기 신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생겨날 전국의 노후신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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