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3.15 세제개편후 양도소득세율 ◆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009년 1월 1일자로 1차 양도세율이 바뀌었고, 2009년 3월 16일자로 2차 양도세율이 또 바뀌었는바, 이를 종합하여 정리했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를 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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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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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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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 이후 3. 1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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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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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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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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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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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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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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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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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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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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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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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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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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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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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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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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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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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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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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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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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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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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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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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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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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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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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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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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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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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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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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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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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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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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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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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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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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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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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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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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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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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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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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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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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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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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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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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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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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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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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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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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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5 세제 개편(다주택자 중과 폐지)후의 양도소득세율이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조치가 폐지되었다. 이는 2009. 3. 16.부터 즉시 시행 한다.
‹2주택자, 3주택자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해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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