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김삿갓부동산공인중개사 : 033-373-1133

영월지역 부동산중개 : 토지.아파트.상가,주택.빌라.농지. 임야.펜션. 점포.사무실,원룸 기타

부동산 . 음악. 좋은글. 건강. 생활이야기

▶부동산관련 정보란

★ 달라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영월🏕김삿갓부동산 2009. 4. 4. 20:27


 

◆ 2009. 3.15 세제개편후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009년 1월 1일자로 1차 양도세율이 바뀌었고, 2009년 3월 16일자로 2차 양도세율이 또 바뀌었는바, 이를 종합하여 정리했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를 한다.

 

구 분

보유기간

<2008.12.31이전>

<2009. 1. 1. 이후 3. 16 이후>

과세표준

08년 이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기본세율

2년 이상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6%

기본세율

2년 이상

4,000만원 이하

18%

4,600만원 이하

16%

15%

기본세율

2년 이상

8,000만원 이하

27%

8,800만원 이하

25%

24%

기본세율

2년 이상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33%

1〜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2주택자

50%

6〜35%

기본세율

적용

6〜33%

기본세율

적용

3주택이상인 자

60%

6〜35%

기본세율

적용

6〜33%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60%

6〜35%

기본세율

적용

6〜33%

기본세율

적용

미등기전매

70%

 

 

‹2009. 3. 15 세제 개편(다주택자 중과 폐지)후의 양도소득세율이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조치가 폐지되었다. 이는 2009. 3. 16.부터 즉시 시행 한다.

‹2주택자, 3주택자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해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