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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추진기간 1년6개월 단축

영월🏕김삿갓부동산 2008. 3. 25. 15:44

재건축 추진기간 1년6개월 단축 이데일리 2008-03-25 09:54:00 -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속도를 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현재 재건축구역 지구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1년 6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2개월 가량을 단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지 및 단지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건축위원회는 개별 건물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로 4개월가량 줄이고,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 중 일부를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해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타 절차 개선을 통해 6개월 가량 줄인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부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과 관련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절차는 개선하되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장치를 풀거나 강화된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조만간 폐지되지만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의무,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은 당분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안전진단 흐름도 재건축 추진위, 안전진단 요청→시·군·구청장, 공적기관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시·군·구, 재건축 필요시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의뢰→안전진단 결과 시·도에 보고→시·도 또는 건교부,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판단 →문제시 공적기관에 재검토 요청→ 문제시 시행취소 ■재건축 계획 및 시행단계 절차